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사건내용]의뢰인은 점심 시간에 고객사에 업무 접대를 하며 맥주 3잔을 마셨습니다.미팅이 끝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퇴근 시간 무렵, 차량으로 저녁 업무 미팅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앞의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건 조사를 받다가, 의심스런 정황이 보여 의뢰인에게 호흡측정을 실시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됐습니다.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사건의 쟁점]의뢰인은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기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음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그저 앞차가 주행 중에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미처 피할 수 없어 난 사고였기에 음주운전으로 송치된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의 마음과 달리 호흡측정 결과는 금지 기준은 0.03% 이상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에, 실형은 물론,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대화하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시간을 비롯해 의뢰인의 당일 행적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당일의 행적을 똑똑하게 기억했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호흡측정 결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측정됐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의뢰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도로교통법위반#교통법#불송치#혐의없음